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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한달 앞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업계와 막판 조율을 한후 7월 중에 개편안을 발표한다는것
총 4가지 방안을 권익위가 제시하였는데
1. 현 5단계의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방안
2.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3.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일제,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4.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지, 대한민국에 11만명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직방, 다방등의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까지 이뤄지면 복비 하락이 크게 올수도 있다는 예측 또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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