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region&prsco_id=014&arti_id=0004280258
요약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삼성그린코아 상가 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에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상가 비상대책 위원회가 시행사인 테미스코리아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청 서부지청에 집단고발한 상황입니다.
2016년 3월 설계도면 하나 없이 전단지하나로 상가를 사전분양했다는것으로 제대로된 상가구실을 할수 없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식의 회피를 하는 상황입니다.
음식점이 꼭 필요로 하는 배기설비가 없음
무단 설계변경
허위 과장 광고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까지 했습니다.
경자청이 중재에 나서 시행사 테미스 코리아와 시공사 삼정 측이 만나서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비대위 측에서 집단 소송에 들어가게된것입니다.
사전분양 당시 전체 상가 호실이 145개로 공지했다가 167개로 늘어났으며, 최후에는 176개로 늘어난 사실을 수분양자들이 알지 못했다는것.
이에 따라 상가 대지면적은 그대로이지만 공용면적이 줄어들어 대지지분 역시 감소했다는것입니다.
투자자가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하는것 또한 맞겠지만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기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된 정보를 먼저 전달하고 분양을 하는게 당연한 일인것 같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분양 받으실때는 꼭 꼭 꼼꼼히 체크하셔서 분양 받으시길 빕니다.
잘 해결 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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