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중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 3법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는 모든주택이며, 고시원 원룸등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하며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가 신고를 해야하지만 둘중 한쪽만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임차인이나 임대인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